인권선언문
다올금융그룹 인권 선언문
다올금융그룹은 그룹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f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 성별, 학연,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요건을 조성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고객에 대한 인권
- 고객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
-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통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투자자에 대한 인권
-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한다.
- 협력회사가 인권·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Anti Money Laundering, AML)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