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행동규범
다올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
목적
다올금융그룹(이하 ‘그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생 동반자인 협력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그룹은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그룹의 ESG 경영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다올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준수를 요청한다.
적용대상
그룹의 모든 회사는 자신의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장 근로기본권 존중 및 법령 준수
-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절차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협력회사는 국적, 학력, 성별, 연령,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협력회사는 인권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 협력회사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위험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 제도와 절차를 시행한다.
-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환경보호
- 협력회사는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 협력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저공해 대체재 사용, 친환경 자원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절감하고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 경쟁질서 준수 및 자신의 협력업체와의 상생
- 협력회사는 자신의 경쟁회사와 입찰가격담합, 경쟁회사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협력회사의 준수 윤리
-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다올금융그룹 그룹사와 거래 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부당한 편익 등을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