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안내
다올투자증권의
중개형ISA 상품 안내입니다.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는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가입대상 |
|
---|---|
편입가능상품 |
|
납입한도 |
|
중도인출 |
|
의무가입기간 |
|
세제혜택 |
단, 총 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92호(2022.12.22 ~ 2023.12.31)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투자성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