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안내
다올투자증권의
중개형ISA 상품 안내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 스마트폰 Fi(파이)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Fi(파이)앱 > 계좌개설 > 비대면계좌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일반형만 가입 가능하며, 일반형으로 가입하더라도 다음 해 2월경 국세청 가입자격 검증에 따라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지점방문 계좌개설
신분증, 거래인감(서명), 세제혜택 필요서류 지참 후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필요서류 미지참 시 성인의 경우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하며, 추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거나 다음 해 2월경 국세청 가입자격검증에 따라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투자방법 안내
▶ 국내주식, ETF, ETN : Fi(파이)앱>주식>주식주문
▶ 펀드 : Fi(파이)앱>금융상품>펀드매매
▶ RP : Fi(파이)앱>금융상품>RP매매
※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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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2024.02.29 ~ 2024.12.31)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투자성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